사회 사회일반

서울택시 낮엔 3800원 밤엔 4600원 인상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7:21

수정 2018.11.28 08:25

서울택시의 주간 기본 요금이 3800원, 심야 할증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택시 인상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요금인상이 확정된다.

당초 서울시는 택시 주간 기본요금을 현행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심야기본요금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각각 올려줄 것을 시의회 교통위에 제출했다. 또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늘리는 내용을 교통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교통위는 택시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과 기본거리를 현행처럼 유지하고, 심야 기본요금을 서울시 방안인 5400원에서 46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다음달 시의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이 인상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올해안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확정된다.

교통위는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 의견을 받아들였다. 다만 심야할증 요금 인상폭이 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 서울시 인상안을 수정했다.

한편 법인 택시회사 254개가 가입된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2일 서울시가 제안한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는다.
또 사납금 인상이 가능해지는 6개월 후에는 요금 인상분의 80%를 택시기사 월급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택시요금이 오를 때마다 택시회사가 사납금을 올려 요금 인상을 해도 기사 처우는 개선되지 않고 서비스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 기사들의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며 "고질적 불만이던 승차거부과 부당요금이 근절되도록 다양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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