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오픈소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17:06

수정 2018.12.02 13:48

[특별기고] 오픈소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가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 혐의로 지난해 미국 소프트웨어업체인 아티펙스로부터 계약 위반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해 수백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가 공개돼 있고,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저작권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며 라이선스 또한 존재한다.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와 함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있는데 이를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한다.

만약 사용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지 않으면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된다. 즉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도 일반적 상용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체계가 적용되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한글과컴퓨터 사례처럼 오픈소스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기업 간 분쟁에서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기업 실무에서 여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및 라이선스를 확인하다 보면 정확한 라이선스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저작권이나 라이선스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 개발자들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라이선스인 경우 라이선스 원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어려워 라이선스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저작권 및 라이선스 표기 방법에 대한 표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서 쉽게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라이선스 표기법을 국내 개발자들이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전파할 필요가 있다.
또 오픈소스 사용자이면서 동시에 저작권자인 개발자들이 저작권과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이 병행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딩 교육에도 저작권과 라이선스 교육 과정을 포함, 어렸을 때부터 소스 코드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소스 코드 작성 시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명시하는 습관을 들이고, 오픈소스 사용 시 저작권과 라이선스를 꼭 확인하는 노력이 당연시된다면, 앞으로는 국내 기업이 오픈소스 라이선스 소송에 휘말렸다는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김경애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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