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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2·3가 부지, 관광숙박시설서 해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9 09:00

수정 2018.11.29 09:00

서울 종로2·3가 부지, 관광숙박시설서 해제
서울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가 관광숙박시설부지에서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관수동 155-1번지 일대에 대한 '종로2·3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가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14년 1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사업자가 현재 건축물에 대한 리모델링 등이 가능하도록 지정용도 변경을 요청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결정됐다.
이에 이 일대는 용적률이 775.9% → 800%로 상향되는 등, 현재 건축물에 대해 신축·증축·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