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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할 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2 16:20

수정 2018.12.02 16:20

고영한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고영한 전 대법관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초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법원행정처에서 확보한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들 전직 법원행정처장의 서명이 명기된 점을 주목했다. 현재 검찰은 해당 문건에 담긴 인사조치 내용이 실행됐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향후 수사를 위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인신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오는 3∼4일께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혐의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을 통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에서 제출받은 법관 2명의 인사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 압수수색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관련 보고문건을 확보한 이후 문건에 거론된 법관들이 실제로 부당한 인사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왔다.

이들 문건에는 법원행정처 차장-행정처장-대법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전직 행정처 최고위급 간부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블랙리스트 문건' 외에도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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