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변리사법으로 인정한 소송대리권, 특허소송에선 안된다?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2 17:58

수정 2018.12.02 17:58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 토론회
전문지식 필요한 특허침해 소송..대부분 소송준비에 변리사 참여
하지만 재판에서 발언권 없고 소송대리인으로 이름 못 올려
"지금 구조로는 비용 이중 부담"
"공동소송대리 대안 될 수 있어"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왼쪽 두번째)가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왼쪽 두번째)가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합리적인 특허법률 서비스를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리사법 8조는 이미 변리사들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의 판결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30일 국회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특허소송과 소비자주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극원 대구대학교 교수, 전광출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변리사법 8조 무엇이길래

특허에 관련된 소송은 크게 두가지다. 특허 등록을 담당하는 특허청 행정절차의 잘못을 따지는 행정소송과 특허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으로 나뉜다. 전자는 특허법원, 후자는 일반법원에서 담당한다.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는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을 맡을수 있지만, 일반법원의 민사소송은 변호사만 담당할수 있다.

여기서 문제의 '변리사법 8조'가 등장한다. 변리사법 8조에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리사들 입장에서는 법 조항에 명시된 소송이라면 특허법원이던 일반법원이던 모두 자신들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2006년 이후 암묵적으로 변리사들이 특허 관련 민사소송에 대리인으로 나서지 못하게 제한해 왔다. 한동안 수면아래에 있던 이 문제는 2010년 다시 공론화 되면서, 최종적으로 2012년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법원을 편을 들었다. 헌재가 변리사가 특허침해 소송의 대리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

현재 다수의 법무법인에 변호사와 함께 변리사들이 소속되어 활동중이다. 특허침해 소송은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 하기 때문에 변호사들로만은 재판을 준비 할수 없기 때문이다. 변리사들은 준비 과정에 참여하지만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재판장에서 발언을 할수는 없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변리사법 8조를 축소 해석해 이런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판단, 구조적 문제 지적

정극원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주제발표를 통해 당시 헌재의 결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8조 자체가 소송대리를 전재하고 만들어졌음을 살피지 않았다"며 "8조의 문법적 해석에 대해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가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소송대리를 할수 있게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양오 고문은 "17대 국회에서부터 법 개정 요청이 이어졌지만 소득이 없었다"며 "소관 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 내에서 막히는데, 구성원들 대부분이 법률가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중기·개인보호 위해 대안 마련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허침해와 손해배상 소송을 변호사가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중소기업이나 개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광출 부회장은 "로펌의 특허소송 비용에는 변리사들이 참여 하는데 이 비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중으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라며 "이런 소송은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데, 변리사들이 이를 맡을수 있다면 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도 크게 단축시킬수 있어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허 관련 법률서비스의 통로를 확대하고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변리사와 변호사가 특허침해 소송의 공동대리인으로 나설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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