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IB

사모펀드 규제 완화책 연내 시행 물 건너 가나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0:49

수정 2018.12.04 17:03

규제는 게걸음…운용사 전산인프라·지원시스템 등 셰어드 서비스는 성장↑

사모펀드 규제 완화 시행이 연내 불투명한 가운데, 관련 전산 인프라와 지원시스템 등 일명 ‘셰어드 서비스’(Shared service) 분야는 급성장하는 추세라 눈길을 모은다. 셰어드서비스란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프론트 오피스 외에 리스크관리, 총무, 회계, IT(전산), 구매 등 모든 운용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미들·백 오피스 업무에 대해 여러 서비스를 대행해 주는 것이다. 운용 선진국인 호주에선 이미 상당히 일반화 돼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자본금 요건 완화 시행령 법제처 심사 예정

지난 2015년 10월 전문사모운용사 자본금 요건 완화(60억에서 20억으로 하향)는 한국자산운용사의 성장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완화 조치 이후 약 2년 동안 전문사모 운용사수는 118개사(성장률 122%), 고용인력 2,471명(성장률 47%)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후 2017년말 금융위원회는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의 보고서에서 전문사모운용사의 등록자본금을 20억에서 10억으로 완화하며, 전문사모운용사는 PEF(경영참여형집합투자기구)를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4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입법예고가 종료되어 시장은 다시 한 번 자산운용시장의 성장을 기대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즈음 등록자본금을 완화하는 시행령이 시행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지난 11월 2일 김병욱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4인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소위에 머물러 있어, 현재 국회상황으로 볼 때 본회의 심의와 시행은 사실상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18년 4월 입법예고 종료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법제처에서 처리가 지체되며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2018년 상반기 자산운용사는 13개(6%), 고용인력은 308명(4.1%)에 증가에 그치며 초창기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 전문사모운용사 위한 전산인프라·지원시스템 업체는 ‘약진’

그러나 전문사모운용사들을 위한 전산인프라 등 지원시스템 수준은 발전하고 있다.

먼저 펀드회계를 담당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올 4월에 신규 등록된 한국펀드서비스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펀드서비스는 타 회사 대비 2분의 1 수준의 초기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많은 수의 전문사모운용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

전문 사모운용사를 위해 전산설비 제공에 그쳤던 초창기 사업은 이제 운용 외 토탈 셰어드 서비스(Total Shared Service)를 제공하는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2018년 2월 설립된 라인업파트너스는 에스비씨엔, 파봇, 피치파트너스, 라이업파트너스 등 금융벤처기업 4개사는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를 대상으로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을 구축중이다.

전문사모운용사 설립·등록·운영 이사 등 운용 외 전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제이텍은 최근 비싼 임대공간에 전산실을 마련해야 했던 운용사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산실을 임대·운영해주고 전산전반을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 SEC에 등록된 RIA(자문.일임,집합투자업자)회사수는 1만 2578개사(미국 Investment adviser Association, 2018년초 기준), 옆 나라 중국은 2만2446개(중국증권투자기금협회(AMAC) 2017년 12월 기준)의 사모펀드 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4위의 자산운용시장으로 성장한 퇴직연금의 모범국가인 호주에 비하면 국내 228개의 자산운용사 수는 초라한 수준으로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양적 증가가 선행되어야 할 시기다.


지제이텍 최재원 대표이사는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불신이 증가하고 있는 공모펀드에 대한 대안과 청년·은퇴자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사모펀드 규제완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