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혐오·인종주의는 범죄..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2:00

수정 2018.12.04 12:00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사진)이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를 범죄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 상임위원은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연합(UN) 제97차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 대한민국 17~19차 정부보고서 심의 회의 첫날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그는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주민 지원을 위한 공공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면서도 "현재 제도와 인프라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이행에 미흡한 부분도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상임위원은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 500여명에 대한 혐오 현상과 관련,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는 결코 관용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 정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제97차 CERD에서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요청으로 20개 쟁점의 독립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주민 인권 증진과 한국 사회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7개 쟁점에 대해 위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 상임위원은 회의기간 중 국제이주기구(IOM),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유엔난민기구(UNHCR) 등을 방문해 최근 이주민과 난민 인권 관련 국제사회 동향을 듣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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