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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8호’ 발간…新외감법 감사위원회 역할 다뤄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0:37

수정 2018.12.04 10:37

17일 감사·감사위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삼정KPMG, ‘감사위원회 저널 8호’ 발간…新외감법 감사위원회 역할 다뤄

삼정KPMG는 11월부터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라 강화되는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한 ‘감사위원회 저널 8호’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저널에서는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계감독 역할 변화와 대응방향을 개괄하고, 감사위원회 회의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 밖에, 개정 외부감사법 및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내 기업 사례를 소개하고, 감사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외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 현황을 비교해 볼뿐만 아니라, 핵심감사제 도입과 관련한 감사위원회의 의무도 살펴봤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개정 외부감사법에서 감사위원회 역할 중 가장 큰 변화는 부정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적발, 사실조사, 후속조치 등의 전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8년 사업보고서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외부감사 단계별로 감사위원회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 강화되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있어 외부감사계획과 함께 독립성과 전문성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선임 후에는 외부감사인과 외부감사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감사계약 대로 외부감사가 수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감사 종료 후에는 외부감사인을 평가하여 차기 감사계획 수립 및 외부감사인 선임에 반영해야 하고, 외부감사와 관련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의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저널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눈과 귀’로 비유되는 내부감사부서의 규모 및 근속연수, 경력, 자격 등을 비교해 국내와 해외 선진국의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을 살펴봤다. 국내의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규모가 13.4명이었으나, 비금융회사는 6.1명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은 업종을 막론하고 평균 14.0명 수준이었다. 국내 비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 내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은 평균 3.6%에 불과하였으나, 미국의 경우 공인내부감사사(CIA) 자격증 소지자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회계투명성 강화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2015년 업계 최초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같은 해 감사위원회의 실무적인 역할 수행을 돕는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으며, 올 11월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과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등을 반영한 핸드북 개정판도 새롭게 발간했다.
이 밖에 오는 17일에는 국내 주요 기업의 감사위원 및 감사를 대상으로 개정 외감법에서 변화된 감사위원회 역할과 다양한 실무 사례를 담은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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