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구글세 도입하다 통상마찰? 근거 없다"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16:34

수정 2018.12.04 16:34

법률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국내에 서버 두도록 규제하면 망사업자·이용자 모두 '윈윈'..
서버는 인적요소 아닌 물적설비.. 위치에 조건 달 수 있다" 판단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망 이용대가 및 세금 징수 이슈가 불거진 이후 관련 후속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들 기업들이 국내에서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적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시도에 대해 일부에서는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글로벌 ICT기업들에 대한 망용대가 및 세금 징수가 국내 망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이용자에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윈윈'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위원의 '거대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국내 규제의 실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에서의 서버 연동'을 선택할 수 있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통신사업자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변재일 의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정보통신망법) △박선숙 의원의 '인터넷 광고 등 과세'(부가가치세법) △김경진 의원의 '품질 유지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런 입법 시도가 우리나라가 맺은 국제 협정 및 조약에 위배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2.5조에는 '현지 주재 의무 부과 금지' 규정이 있다. 이는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 사무실 구비 요건 혹은 거주 요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로펌 관계자는 "이 규정은 대표 사무소나 기업의 설치 및 유지 또는 거주 등 '인적요소'의 이동을 수반하는 조건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서버와 같이 '물적 설비'의 위치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이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통신부속서 5조'의 "각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의 모든 서비스 공급자에게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전송망 및 공중통신전송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이 부여되도록 보장한다"는 조항도 거론된다. 이에 대해 로펌 관계자는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는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협정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또 '비차별적 조건'이란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를 의미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면 '비차별적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FTA나 WTO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 중 하나는 국내외 사업자를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고, 이번 이슈도 그렇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따르는 원칙을 해외 사업자도 똑같이 지키라는 것이며 여기에 통상마찰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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