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조두순 자필 탄원서 공분 "강간 증거 있다면 신체 절단"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09:21

수정 2018.12.05 09:21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출소를 2년 앞둔 조두순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4일 MBC 'PD수첩'은 2020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8살 아동을 성폭행 했다. 피해 아동은 항문의 80%를 잃는 상해를 입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이날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면서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달라"고 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 300장 분량을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PD수첩은 조두순의 사이코패스 점수가 연쇄 살인범 강호순(27점)과 이영학(25점)에 비해 높은 29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9년 1심에서 단일범죄 유기징역 상한인 15년에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이 인정돼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두순은 직접 작성한 상고 이유서에서도 술에 만취한 상태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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