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만을 위해?"..여성폭력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역차별 논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08:14

수정 2018.12.06 08:14

남성 중심 커뮤니티 MLBPARK에는 이처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법안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남성 중심 커뮤니티 MLBPARK에는 이처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명단도 공유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법안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상당수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법안은 역차별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게 이들 남성들의 주장이다.
이에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측은 남성 피해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성폭력방지법이란?
6일 국회에 따르면 정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법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으로 규정했다. 성별에 따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도 받도록 했다.

다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기도 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률 명칭에 '여성'만 들어간 점과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지자체에 의무화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이 이미 기존 양성평등 교육과 중복돼 예산 낭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법안명은 원안대로 유지하되 '여성폭력'이라는 개념을 정의한 제3조 1항에 '성별에 기반한 폭력'이라고 돼 있던 원안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바꿨다. 이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은 해당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왜 여성만 피해자냐” 반발
많은 남성들은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단지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비판했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 생물학적 여성만 혜택을 입을 뿐,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하는 것 아니냐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는다.
MLB파크, 클리앙, FM코리아 등 남성 중심 커뮤니티 회원들은 이번 법안에 반발하며 여성폭력방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유하고 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여성만이 아닌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다 포괄하려 했으나 법사위에서 의도와 달리 여성으로 한정짓고 수정된 거지, 원래 성소수자나 남성을 배제하려던 게 아니다”라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관련 개별법에는 성별 구분이 없어 남성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다만 현재 이를 총괄하는 피해자 지원 규정과 체계가 없어 그 근거를 만든 게 이번 기본법”이라고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임다혜 연구위원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예방에 대한 법률은 다 별도로 있기에 여성폭력방지법이 생긴다고 해서 남성 피해자만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다만 성소수자가 아닌 태어날 때부터 여성인 사람에게만 법안을 적용할 경우 이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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