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8년동안 못 팔아요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06:00

수정 2018.12.07 06:00

국토부 11일부터 시행령 개정안 적용.. 공공분양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8년까지 늘어나고 입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주택이 '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토부가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실수요자의 의무를 더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수도권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렸다. 이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비율과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의 차이를 따져 주택 면적과 관계없이 산정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70%를 밑돌 경우 전매제한기간을 8년 적용받게 된다. 또 시세의 70~85%일 경우는 6년, 85~100%일 경우는 4년, 시세의 100% 이상일 경우에도 3년을 적용받는다.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동일하게 적용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4년간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시세의 70~85%일 경우는 3년, 시세의 85~100%일 경우는 3년(그 외 지역은 2년), 시세의 100%를 웃돌 경우는 3년(그 외 지역은 1년6개월)을 적용한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거주의무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은 공공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시세의 70% 이하인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또 시세의 70~85%일 경우는 3년으로 1년을 늘렸으며, 시세의 85~100%인 경우는 현재처럼 1년으로 규정했다.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는 공공분양주택의 범위도 수도권 내 전체면적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수도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100분의 50이상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조성하는 신규 택지지구에서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주택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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