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남충’이라고 남성 사진 카톡에 올린 여대생, 선고유예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09:58

수정 2018.12.08 09:38

이미지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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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카오톡방(카톡방)에 '한남충'이라며 특정 남성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대생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유지현 판사는 카톡방에 20대 남성 얼굴 사진과 “애들아 한남충 얼굴 박제 ^^”라는 글을 전송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22·여)를 선고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유죄판결 선고가 없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A씨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한 대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대학 학생회 24명이 있는 카톡방에 “원래 집회에는 초상권도 없대 널리널리 퍼 날라줘, 목소리 제일 크게 내시는 한남충^^”이라는 글과 함께 피해자 남성 사진 2장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고유예할 형으로 벌금 50만원을 결정했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 연령, 성향 등 정상참작했다”고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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