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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광고, 자율규제 모델 구성해야..크리에이터 창작물 권리 논란될 것"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18:02

수정 2018.12.07 18:02

최근 게임 광고 규제와 관련 정치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자율규제 모델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게임 방송의 저작권 이슈도 다뤄졌다.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7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2에서 '게임방송 및 게임광고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주제로 제10회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회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서 주관하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동으로 후원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게임광고는 헌법 제 21조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라며 "민경욱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조문을 따왔는데 영비법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종의 특성상 독자적인 사전심의 모델 부재가 게임 광고 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사후 심의 모델보다는 사전적 심의모델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게임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모델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비법 모델은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청소년 유해성 여부라면 청소년 유통만 금지하면 되는데 아예 모두에게 차단되기 때문"이라며 "법률상 자율심의와 법적 근거없이 자율심의 모델을 도입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게임 광고의 심의를 담당하는 전담 자율기구를 설립하고 전담기구에 광고심의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게임방송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게임제작사의 게임에 대한 권리, 중계방송을 통해 만들어지거나 크리에이터 통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권리 주장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e스포츠 관련해서는 판결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무엇을, 누가 판매하고 지켜야 하는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혁 라이엇게임즈코리아 법무실장은 "온게임넷 등 게임 방송채널로 중계되는 영상을 보면 하이라이트, 슬로우모션 등 고유의 촬영기법이 적용되기 대문에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한다"라며 "트위치,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게임 경기가 실시간 중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경기를 방송으로 볼 수 있는지, 저작권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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