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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법' 본회의 통과...男 "역차별" 반발도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22:50

수정 2018.12.07 23:14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을 놓고 남성을 중심으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법안에 '여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않으면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들은 배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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