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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 피해 소상공인 위로금 지급한다…26일까지 사실 접수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7:04

수정 2018.12.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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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일정액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10일 KT는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 대상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의 경우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총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하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한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하는 방식이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에 적용된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T는 주문전화나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를 시작한다. 이를위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해당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 받는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한다.

한편, KT는 광화문빌딩과 혜화지사 임직원들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의 음식점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번영회 등 과 협의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제공 등 지역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12일부터 추진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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