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드루킹측 "노회찬 자살 명확한 확인 필요"..재연 동영상 등 증거 제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8:16

수정 2018.12.10 18:16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드루킹' 김동원씨/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 측이 노 전 의원의 자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당시 사건현장 재연 동영상 등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노 전 의원의 투신자살장소로 발표한 사건현장 재연 동영상 △노 전 의원의 손가락 사진 등 증거 자료 2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후 1시간도 안된 시점에서 전혀 사건수사를 하지 않아 변사체의 신원이나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졸속으로 노회찬 의원 투신자살이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노 전 의원이 사망(투신자살)했다는 전제사실을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증거 신청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는 현재 노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증거는 한 시민단체가 사건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과 노 전 의원의 사고 당시와 과거 손가락을 비교한 사진 등이다.
투신자살이 가능한지 여부와 시신의 동일성을 따지겠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노 전 의원의 부인에게 300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정치자금으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쇼핑백에 들어 있던 것은 현금이 아니라 느릅나무차였다"며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재차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인 김씨의 4차 공판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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