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8:11

수정 2018.12.11 18:11

검찰, 친형 관련·검사사칭 등 3가지 의혹에 혐의 있다 결정
부인은 증거부족 등 불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 수원=장충식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는 기소를, '혜경궁 김씨 (@08__hkkim)' 계정주 의혹과 관련해 부인 김혜경씨에게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 지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 계정주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부인 김씨를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선거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3일을 이틀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요구하면서 직권을 남용했고, 지난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수원지검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검찰 기소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다"며 "오히려 조폭, 스캔들, 일베, 트위터 사건 등 온각 음해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데 감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내 징계 논의에 대해서도 "저는 여전히 자랑스러원 민주당의 당원"이라며 "탈당을 권유할게 아니라 함께 입당해 달라"며 탈탕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사의 입장발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에서 진행됐으며, 준비된 원고를 읽는 것 이외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