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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조화이뤄 개정해야‥ICT 전문가도 참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3:39

수정 2018.12.12 13:39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로 명칭 수정해야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12일 촉구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구성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의사결정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산업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현재 발의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에는 종전과 같이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의 ‘보호’ 위주의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간의 균형'을 모색한다면 개인정보 처리의 실무적 경험이 있는 ICT 산업 전문가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독기구 명칭 역시 '개인정보위원회'로 수정해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조화를 추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기협은 또 가명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명정보를 기업에서 활용할 유인책이 없다면 '가명정보를 통한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라는 제도 신설의 실익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기협은 아울러 개인정보위원회 설립과 운영이 유럽연합(EU)의 전체 적정성 평가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일본은 EU로부터 적정성 평가 승인을 받은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 이후에도 EU 적정성 평가를 승인 받지 못하거나 승인에 추가적 시간이 소요된다면 국내 기업의 EU 시장 진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인기협은 주장했다.


인기협은 나아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자 한다면 혁신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머신러닝·딥러닝 기술, 빅데이터의 비정형 데이터베이스, 블록체인의 분산형 원장처리기술, 글로벌 환경에서 API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등을 포함하는 최신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기술 중립적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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