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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0만원· 기초연금 인상법, 복지위 통과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3 18:15

수정 2018.12.13 18:15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최대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됐다.

복지위는 또 이날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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