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조속 마련하라" 건설협회 탄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4 10:03

수정 2018.12.14 10:03

대한건설협회가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협회는 적절한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위반 처벌 계도기간 종료시기가 임박해 업계가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3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그리고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호소했다.

협회는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근로시간 단축시행 이후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 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근로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 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올 7월 이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당수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보완대책 마련 시 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