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해소.' 올해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관통한 하나의 키워드였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갑질' 지적은 여야를 구분하지 않았다. 구글은 연 5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국내에서 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매출액에 대해 끝내 모르쇠로 일관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국감이 끝나고 한달여 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과방위에서 들끓었던 이른바 '구글세'를 내년 7월부터 부과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에서 발의된 지 한달 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은 기업·개인간거래(B2C)에 발생하는 수익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된다. 특히 이들이 거래신고를 하면 매출 정보가 파악된다. 이 법안이 글로벌 IT 기업의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세'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오히려 정치권보다 한 발 늦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부가가치세법에서 기업간거래(B2B)는 과세 대상에서 빠졌다. 기획재정부가 "B2B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익이 없고 행정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B2B 과세 효과는 기재부 의견처럼 크지 않아 실익은 없다고 한다. 하지만 B2B 거래 과세 배제로 B2B 거래에 대한 매출 정보 등은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를테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의 약 70%를 지배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은 B2B 거래로 수익을 낸다. 이들의 정확한 매출액을 내년에도 알 수 없고, 세금 역시 부과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 법적 근거를 만든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는 "다국적기업은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려면 감독당국이 '정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세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워졌다. 내년에는 더 많은 논의를 통해 정부의 인식과 속도도 변화하길 기대해본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정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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