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법관 13명 중 8명 징계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8 17:42

수정 2018.12.18 17:42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전날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또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각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불문' 결정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 관련 품위손상의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13명 법관에 대한 징계는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청구한 것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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