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인터넷/SNS

우아한형제들, ‘가족친화 우수기업’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9 11:16

수정 2018.12.19 11:16

주4.5일제·주35시간 유연근무 시행‥특별 육아휴직·부모 휴가제도 등 복지제도 운영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박일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지난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년도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박일한 우아한형제들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왼쪽 두번째)이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우아한형제들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18 ‘가족친화인증 및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구성원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다양한 복지 제도로 제공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15년 월요일에는 전 임직원이 오후 1시에 출근하는 ‘주 4.5일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 지난해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도를 도입해 유연한 근무 형태를 통한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임신한 구성원에게는 출산휴가에 들어가기 전까지 2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임신기 자율선택 근무’를 제공하며, 출산휴가 90일과 육아 휴직 1년을 보장한다.

아내가 출산한 남성 구성원에게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주 간 지원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한 달 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특별 육아휴직’도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배우자, 자녀, 양가 부모님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는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지만가(지금 만나러 갑니다)’ 제도와 자녀 학교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휴가를 지급하는 ‘부모 특별휴가제도’를 운영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의 복지 제도는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구성원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여러가지 복지 정책이 적용되는 과정 중에도 우아한형제들은 3년 동안 연평균 70% 성장, 흑자 전환, 신규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 등 여러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