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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매각 암초걸린 칸서스운용…50억 우발채무 발생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10:59

수정 2018.12.21 10:59

웨일인베스트먼트 60억 배상에 이어 케이프 56억 규모 소송에서도 패소
[fn마켓워치]매각 암초걸린 칸서스운용…50억 우발채무 발생
칸서스자산운용에 50억 규모의 소송 우발채무가 발생했다. 결국 잇단 소송으로 매각이 난항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생 사모펀드(PE) 운용사인 고든앤파트너스의 칸서스자산운용 인수가 중단된 것은 소송이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칸서스자산운용은 최근 케이프와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케이프의 패소를 취소하고, 칸서스자산운용 등이 케이프에게 56억74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칸서스운용을 대상으로 2015년 11월 12일부터 2018년 12월 7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LIG투자증권(현 케이프인베스트먼트)도 2013년 한국토지신탁 인수를 위한 합작관계 불발을 이유로 칸서스자산운용에 60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제 21부는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칸서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소송 관련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웨일인베스트먼트가 계약금 20억원 및 이에 대한 연 5~15% 이자를 합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보니 칸서스자산운용 인수자측은 소송을 감안한 재가격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송 패소로 충당금을 설정해 손실을 반영한 만큼 기업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애초 고든앤파트너스 컨소시엄은 한일홀딩스가 보유한 칸서스자산운용 구주(51.6%)를 200억원, 유상증자 100억원을 합쳐 칸서스자산운용의 지분 77%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최대주주인 한일홀딩스가 보유 중인 자사 지분 매각작업을 직접 주도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주사인 한일홀딩스가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칸서스자산운용 주식을 연내 처분하도록 권고조치를 내렸다. 딜로이트안진이 매각주관 업무를 맡고 있다.

투자은행(IB)업계 업계 관계자는 “잇단 돌발 악재로 칸서스운용의 새 주인 찾기가 이번에도 안갯속에 빠진 모습”이라며 “사실상 이번 딜도 업계 안팎에선 딜 클로징까지 성사 가능성을 낮게 본다.
만약 딜을 마무리 못할 경우 한일홀딩스는 과징금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매물로 나온 칸서스운용은 당시 DGB금융지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우발 채무 이슈가 불거져 결국 매각이 불발된 바 있다.


지난해 재개 된 매각 작업에서도 싱가포르계 부동산 큰 손인 ARA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우선협상대상자인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우협 지위를 부여 받았지만, 끝내 딜이 성사되지 못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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