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유신선포' 계엄령은 무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17:45

수정 2018.12.21 17:55

1972년 박정희 정부가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시 비상계엄 포고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확정받은 피해자들의 재심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972년 10월 계엄령 당시 불법 집회를 열어 도박을 한 혐의(계엄령 위반)로 기소돼 징역 8월을 확정받은 허모씨(76)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972년 비상계엄 포고령은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유신체제를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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