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비트 임직원들 '시세조종' 1500억 빼돌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1 17:45

수정 2018.12.21 20:36

암호화폐 거래량 부풀리기 혐의..서울남부지검, 임원 3명 기소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업비트 본사. 연합뉴스


봇(BOT) 프로그램(사용자의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로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종, 15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암호화폐소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혐의 등으로 업비트의 전 대표이사인 송모씨(39)등 3명을 불구속 기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송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봇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이 예치되지 않았음에도 1221억원 상당의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뒤 암호화폐 거래를 참여하며 시세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로그램 계정의 ID는 숫자 '8'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4조 2670억원 상당을 동일 가격으로 매수, 매도 주문을 반복했다. 또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254조 5383억원 상당의 허수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실제 회원과 1조 8817억원 상당 거래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범행 기간에 ID 8이 회원 2만 6000명에게 비트코인 1만 1550개를 팔아 1491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거래소 내 코인 실물의 존재 여부와 거래소의 시세조종과 거래량 부풀리기 등이 이번 수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검찰이 기소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업비트는 "가장매매, 허수주문,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보유하지 않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인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법인계정에는 출금 기능이 없고 원화 포인트와 가상화폐를 시스템에서 입력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특히 "'유동성 공급'은 보유한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뤄졌으며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했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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