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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국회 환노위 야당 반대에 난항..24일 재논의키로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오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앞서 여야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12월 임시국회 안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 환노위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보호 대상 확대, 업중지권 확대, 유해위험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이다.

여야는 이날 '특수고용노동자들과 배달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보호 대상 확대에만 합의했을 뿐, 도급 제한 등 나머지 쟁점은 이견만 확인한 채 24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놓은 '전부 개정안'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반적으로 손보자는 입장이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가 많아 전체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므로 급한 부분부터 개정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검토한 뒤 추가로 개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소위 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의와 개념의 모호성, 엉성한 조문 체계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며 "정부의 전부 개정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다만 사안이 엄중하므로 쟁점 중 합의한 부분을 통과시키고 전부 개정안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환노위 고용노동소위가 개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도 충분치 않다며 연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으나, 경영계는 개정안 통과 시 '자의적 처벌 남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노동계 측 진술인으로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위험 장소를 22개소로만 제한하고 원청에 대한 처벌 조항도 미약해 계속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 대상 확대에 대해 "우선 제한된 범위라도 위험한 분야의 노동자들에 대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원청의 책임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의 미약한 처벌로는 증가하는 하청의 산업재해 사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반드시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를 대표해 진술인으로 나선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던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며 "원청의 책임 강화 등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자의적 처벌 남발과 고용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하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 "도급 계약 금지는 기업 간 자율계약 체결을 억압하는 것으로 과잉금지 위배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원청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고 외국에 비해서도 과도하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력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문제 삼으면 "어폐가 있다"(한국당 임이자 의원), "야당 탓을 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언짢게 받아들이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또한 우 의원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전화로 양해와 사과 의사를 전달. 오후 회의가 열렸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