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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차별 받던 국산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예고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3 17:02

수정 2018.12.23 17:02

공정위, 자율규제 이행 지켜본 후한도 올리거나 폐지 검토하기로
게임업계의 숙원인 PC 온라인게임 월별 결제한도 제한에 대한 규제 개혁이 추진돼 게임 산업이 도약을 향한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행 월 50만원인 국산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올리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지난 2003년 온라인 게임이 사행성 지적을 받자 업계에서는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5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온라인 게임 정액 요금이나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의 자발적 규약을 만들었다. 이 규약은 2009년에 만 18세 미만 이용자는 월 7만원, 만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는 월 50만원으로 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이는 별도의 법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명목상으로만 업계 자율 규약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게임사들로부터 게임 심의 신청을 받으면서 결제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 심의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한도 설정을 강제해 왔고 업계에서는 이같은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게임 관련 정부부처, 산하기관 등에서도 PC 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지난 9월 부임한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성인의 합리적인 게임소비에 대한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주무부처, 관련 협단체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모바일게임이나 외국 PC 온라인게임은 한도가 없어 국내 PC 온라인게임만 성장하는데 제약을 받았다.

이용자 간의 거래는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었기 때문에 아이템베이,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아이템 거래중개사이트에서는 월 결제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유저 입장에서는 장외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고액의 게임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결국 PC 온라인게임의 월 결제한도는 무분별한 게임 이용자를 막기위한 장치가 아니라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게임사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율이행 현황을 보겠다는 단서가 붙었다"라며 "어느 정도 내용으로 진행이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가 실현되면 PC 온라인게임의 활황세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PC온라인게임의 상승세가 무서운데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구글 등 플랫폼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커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PC온라인게임으로 귀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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