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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시대 제로레이팅, 현행 유지냐 규제 강화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3 17:02

수정 2018.12.23 21:56

5G통신정책협의회 전문가 입장 엇갈려
"불공정 거래 발생했을때 제재"
"자본력 취약한 중소업체 보호"
5세대(5G) 이동통신시대 망중립성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가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다. 정부 주도로 제로레이팅 쟁점을 논의하고, 국내에 맞는 정책 방향을 고민 중이지만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 회의를 개최했다.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망중립성이나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을 논의한다.

5G 통신정책협의회 1소위 3차 회의에서는 국내·외 제로레이팅 동향 및 사례와 관련 쟁점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제로레이팅을 사전규제 할지, 사후규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크게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레이팅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가 제휴를 맺고,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를 쓸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비자는 데이터 이용료를 아낄 수 있고,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로레이팅을 별도로 규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 상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만약 통신사들이 자사 서비스에만 제로레이팅을 도입하는 등 불공정이슈가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제로레이팅이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일어나거나 이용자 이익이 침해됐을 때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5G 시대에는 통신망을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소비자의 통신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신비 인하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통신사들의 경우,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까지 통신비에 포함돼 있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 측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 등에 제로레이팅에 대한 규제기준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규모 자본을 보유한 콘텐츠 사업자들은 제로레이팅에 따른 비용 지불 여력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다양한 콘텐츠의 활성화 기회를 잃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5G 통신정책협의회는 지난 9월 출범한 뒤 회의를 한 것도 세번에 불과해 아직 결론을 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으면서도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는 제로레이팅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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