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업무상 재해 보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06:00

수정 2018.12.24 06:0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기사를 고객이 있는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일명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픽업기사 김모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전북 남원시에서 대리운전 픽업기사로 근무하던 2016년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 승용차에 치여 사망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대리운전업체와 사용종속적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의 유가족은 법원을 찾았다.

쟁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규정이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종사했던 업체의 대리운전업무는 업체에 속한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 마치 하나의 팀과 같은 형태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를 수행한 김씨는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업체의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 외에도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때문에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은 해당 업체의 대리운전업무 수행 행태, 대리운전기사와 픽업기사의 업무내용 구별정도 등에 비춰보면 대리운전기사 픽업업무는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결국 김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