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편의점 식칼위협‘ 진해경찰 “1시간30분 동안 알바 곁 지켜... 범인 퇴원 후 추가 조사 할 것”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4:56

수정 2018.12.24 14:59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진해경찰서 본청의 모습.
진해경찰서 본청의 모습.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칼을 든 손님에게 위협을 당했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미온적인 태도을 보였다며 논란이 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글과 관련, 경남 지방경찰청 진해경찰서가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이 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라면서 "사전 영장을 발부해 범인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곧바로 체포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신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경남 창원시의 한 남성은 이날 새벽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에게 칼로 위협을 당했다며 내부 CCTV 사진 2장과 함께 글을 올렸다.

피해자가 공개한 사진에는 목장갑을 끼고 식칼을 든 한 남성이 A씨를 구석으로 몰아세워 금방이라도 찌를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씨가 올린 글에 따르면 오전 0시 2분 즈음 손님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곧이어 손님이 식칼을 가져와 A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폭행ㆍ상해는 일어나지 않았고 손님은 가게 밖을 나갔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의 대응이 황당하다며 대수롭지 않게 대했다고 전했다.
또 자신을 위협한 손님이 체포가 됐지만, 조울증 증상으로 정신병원에 구금됐고 3일 뒤 풀려나면 본인에게 찾아와 보복을 할지 모른다며 두렵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현장을 모두 떠났다는 A씨의 주장과 관련해 “커뮤니티의 글이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진해서는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약 1시간 30분가량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대기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이 점장이 가게에 도착했고, 가게 문을 닫을 것을 권고 했으나, 점장의 의견에 따라 문을 잠그고 영업을 위해 손님이 오면 열어주는 식으로 하겠다고 해 주변을 수색하러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다른 형사들은 주변을 수색했고, 2시 10분께 사건 현장에서 3km 떨어진 도롯가에서 범인을 체포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겠냐'는 식으로 횡설수설한 모습을 보이며 정사적인 조사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인은 경찰조사에서 분노조절장애와 같은 정신장애 모습을 보여 관내에 치료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A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찰서로 와 담당형사와 모든 오해를 풀었다"라면서 “범인은 오늘 중 사전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에서 퇴원과 동시에 체포해 추가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PC방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