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외교/통일

징용판결로 갈등 골 깊은 한·일, 군사분야도 충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4 17:38

수정 2018.12.24 17:38

北선박 구조과정서 레이더 가동
日초계기 이례적 저공비행 논란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4일 오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각각 한일관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4일 오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및 김용길 동북아국장과 각각 한일관계 주요 현안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이 북한 조난선박 구조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군함의 레이더 가동 문제와 일본 초계기(P-1)의 우리측 군함 위 이례적 저공비행 논란 등으로 공방을 벌였다.

우리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독도문제 등 갈등의 골이 깊어 군사분야에서도 충돌하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24일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논란 관련 "우리 군은 인도주의적 구조를 위해 정상적인 작전활동을 한 것"이라며 "일본 측이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당시 광개토대왕함은 독도에서 동북방 180여㎞ 거리의 대화퇴어장 인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 수색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은 한국 함정이 사격통제 레이더로 자위대 초계기를 몇분간 여러 차례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측은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위협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계기가 함정 정상공으로 저공비행했다는 입장이다.

우리 측은 광개토대왕함이 선박 수색 매뉴얼대로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저공비행 관련 통상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군함 상공으로 초계기가 정상공을 통과하는 것은 이례적인 비행"이라며 "우리 구축함은 이런 일본 초계기의 특이한 행동에 대해 기 조난선박 탐색을 위해 운용하던 추적 레이더에 부착된 광학카메라를 돌려서 감시하게 됐다. 그 과정 중에 일체의 전파방사, 추적레이더 가동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측 초계기 승조원이 광개토대왕함을 향해 무선통신한 것은 통신 강도가 약해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합참은 "무선교신 관련 일부 통신내용이 인지가 됐지만 통신 강도가 너무 미약하고 잡음이 심해 우리는 코리아 코스트라는 단어만 인지했다"며 "조난선박 구조상황 때 그 주변에 해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해경함을 호출하는 것으로 인지를 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화기추적 레이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측은 사통레이더를 사용했다고 했다.


합참 측은 "사통레이더는 일본이 주장하는 화기추적 레이더와는 좀 별개의 개념"이라며 "배에서 운용하는 레이더는 대함 레이더를 기본 운용하고, 어떤 임무가 주어지거나 파도가 치는 등 기상이 나쁠 경우에는 탐색 및 사통레이더를 통상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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