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경찰_임신중단색출'.. 여성들, 경찰 낙태 조사에 반발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5 14:37

수정 2018.12.25 14:37

'#남경찰_임신중단색출'.. 여성들, 경찰 낙태 조사에 반발

"산부인과는 임신 중절할 때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성인 여성이 되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헌법을 어긴 법률을 적용시켜 개인 정보를 터는게 가당키나 합니까. 국가는 여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산부인과를 다녀간 26명에 대해 낙태 여부 확인에 나서 여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여성 네티즌들은 '#남경찰_임신중단색출'이라는 해시태그를 내걸고 경찰의 반인권적 임신중절 여성 색출 수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글을 잇따라 트위터에 올렸다.

한 네티즌은 "남자 경찰은 임신 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수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말했으며, 다른 네티즌은 "임신중단한 여성을 찾겠다며 산부인과를 갔던 여성들의 신상을 모아 조사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11만명의 웹하드 카르텔 수사 촉구는 철저히 무시하고 단 한 명의 남자에 의한 제보로는 여성 국민들의 의료기록을 탈탈 털어 수사하는 남경찰"이라며 경찰이 역차별 수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여성들의 이 같은 반발은 최근 경남 남해경찰서가 해당 지역 모 산부인과를 찾은 여성 26명을 대상으로 낙태 여부를 조사한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지난 9월 해당 산부인과에서 낙태 수술을 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달 영장을 발부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해당 병원을 이용한 26명의 인적사항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에 26명에게 낙태 사실을 물은 것은 맞지만, 낙태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을 뿐 입건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여성들의 분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성명을 내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 요구가 뜨겁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에 낙태죄로 여성을 처벌하는 데 열을 올리는 경찰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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