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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원도 가입 가능해진다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6 10:00

수정 2018.12.26 10:00

국토부 내년 1월2일부터 기준 완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이 무주택 세대원이나 세대주 예정자로 확대되고 가입기준 연령도 만 34세 이하까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준을 이처럼 대폭 개선하고 내년 1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원 이하 금액까지 최대 10년간 기존 일반청약통장 이율에 1.5%포인트를 더해 최대 연 3.3%의 고금리를 얹어주는 상품으로 이자소득(500만원 이하까지)과 원금(연 600만원까지)에 비과세혜택까지 적용해 준다.

국토부는 우선 가입연령 기준을 만 19~29세 이하에서 만 19~ 34세 이하로 완화했다. 병역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로 병역을 마친 경우 해당 기간을 더한 나이까지 가능하다. 이에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들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현실에 맞게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임에도 세대분리가 안된 경우 가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 독립을 하지 않았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향후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우대금리 등 혜택을 받는 주거금융지원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 24개월치의 월세금을 최대 960만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상품이다.

청년층 대부분이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해주는 상품이 없었다. 그러나 만약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월 이자로 6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돼 청년층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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