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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유치원법 막판 진통… 27일 본회의

산안법 개정안, 상당부분 타협
유치원3법, 의견 차로 공회전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핵심 쟁점인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산안법 개정안은 여여간 극적 타협을 이루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유치원법의 경우 처리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며 불발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벼락치기'를 하듯 협상을 이어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안법 개정안 심사를 통해 상당부분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소위원장은 "8가지 쟁점사안 중 6가지 쟁점에서 의견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등 안건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다만,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양벌 규정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차를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간사는 "양벌규정은 법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되 (정부안대로) 그냥 10억원으로 할 지, 아니면 매출액 대비로 할 것인지"라며 "하나는 원청의 책임을 (정)하는데 수급인과 관련해서 어느정도 선까지 (책임을) 볼 것인지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앞에는 지난 11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찾아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씨는 회의장 앞에서 한 간사와 만나 포옹하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김씨는 "자식이 저렇게 돼봐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꼭 해결돼야하는데"라며 통곡했고 한 의원은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위로했다.

반면 유치원 3법과 관련,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 15분만에 정회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여야에 마지막 하루 더 논의시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교육위는 27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분통이 터진다"며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사항이다.
처리는 못 하더라도 시작은 해야 하지 않냐. 내일은 꼭 국회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는 핵심 쟁점에서 거듭된 이견 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분리 회계여부와 관련, 민주당은 회계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국가회계·일반회계를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