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신용평가체계 개선...저축은행 등 2금융 이용자 등급하락폭 줄인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12:00

수정 2018.12.27 12:00

내년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와 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작용을 개선키로 했다. 이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행 1~10등급의 신용등급제는 1~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되고, 연체정보 활용 기간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 세부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2금융권 이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차등을 완화키로 했다.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비해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에 관계 없이 신용점수와 등급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신용조회사(CB사)가 산출하는 평가에 대출금리와 유형 등 세부적인 신용위험을 반영해 하락폭을 완화하도록 한다.

내년 1월14일부터 금리 18% 이하 저축은행권에 개선된 평가를 우선 적용하고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 및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 경우 2금융권 이용자 62만명과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 유가증권담보 대출자 24만명 등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6월부터는 상호금융·여전·보험업권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신용평가체계는 현행 1~10등급 중심의 신용등급제에서 1~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된다. 등급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화되지 못하고 등급간 갑작스레 대출이 거절되는 절벽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달 14일부터 5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에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은행창구에서의 금융소비자 불편 방지 등을 위해 여신금융상품에 대한 고객 상담·설명 등에는 신용등급도 사용한다. 2020년에는 모든 금융사에서 신용점수만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연체(이력)정보 활용기준도 합리화된다. 단기연체의 경우 30만원 30일 이상 연체시에, 장기연체는 10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시 CB사에 등록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연체이력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기간도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이력 보유자는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 및 CB사 평가에도 현행 기간인 3년을 유지한다. 이 경우 단기연체자 약 9만명, 장기연체자는 약 6만명이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본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 CB사 및 금융사에 설명,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한다. CB사에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통지하는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추진하고 신용정보원 내 개인신용평가 검증위원회를 설치, 개인신용평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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