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파크힐스 이름 독점 부적절"… 대림산업 펫네임 소송 승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7 17:34

수정 2018.12.27 17:34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특허등록 정당… 3심 진행중
아파트 브랜드 'e편한세상'으로 유명한 대림산업이 '펫네임'(단지 특징 강조를 위해 건설사 브랜드 앞·뒤에 붙이는 이름)을 둘러싼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대림산업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등록 거절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특정인 독점, 적당하지 않아"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1976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며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라는 이름의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년 2월 대림산업에 해당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부동산 관리업·임대업종에 미리 등록된 상표 '파크힐'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해 7월 대림산업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를 했지만,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청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대림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대림산업은 특허법원을 찾았다.

대림산업 측은 "'파크힐스' 부분은 식별력이 없고,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펫네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때문에 파크힐스 부분만이 아니라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 전체를 선등록 서비스표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특허청·특허심판원의 결정과 달랐다. 재판부는 "'파크힐스' 부분이 전체 서비스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거나 수요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며 "'파크힐스' 부분만이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파크힐' 부분을 포함하는 명칭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70여 곳 이상 존재하는 등 파크힐스 부분은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며 특허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상표권 소송에 영향 미칠까

한편 "'파크힐스'라는 펫네임의 독점은 적절치 않다"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스'가 개입된 또 다른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현재 옥수파크힐스 입주민들은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의 1330가구 규모 아파트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 입주민들과 '파크힐스' 펫네임을 두고 상표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옥수파크힐스 주민들은 금호파크힐스가 옥수파크힐스 집값에 편승하기 위해 부당하게 명칭을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파크힐스는 일반적인 명칭'이라는 판결에 따라 이름을 지켜낸 옥수파크힐스가 파크힐스 명칭 사용의 독점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이들은 3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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