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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 165 vs. 반 1·기권 19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간사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포옹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 185인에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 처리됐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불의의 사고로 숨진 계약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희생 이후 불붙은 해당 개정안은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험성, 유해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것으로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방청석에 고 김용균씨 유족이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산안법 처리 개정에 여야가 합의키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됐다"며 "김용균씨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산안법 개정안 자체의 법체계, 자구 문제와 '유치원 3법'에 대한 여야 논의 진행 상황 탓에 정회하기도 했으나 유치원 3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산안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