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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병관 의원 "게임 셧다운제는 행정 편의적 규제"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29 14:24

수정 2018.12.29 14:24

KISO 저널 기고서 주장 "선택적 셧다운제 필요"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29일 청소년 게임 이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저널에 기고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제적 셧다운제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하는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함에도 강제적 셧다운제는 근본적인 처방은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정 편의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모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해 2011년 시행됐다. 김 의원은 게임업체 웹젠 최대주주로 있다.

그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나 자기결정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비롯해 부모의 교육권이나 인터넷 게임 제공업자의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 대안으로 선택적 셧다운제를 제시했다.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인터넷 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의 이용 방법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종합예술은 게임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영화를 법으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말하는 시대에 청소년이 자정을 넘어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것까지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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