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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결국 해 넘긴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0 17:12

수정 2018.12.30 17:12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용역 결과
내부 검토·자문위 보고 거쳐야
정부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도입이 해를 넘기게 됐다.

30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용역을 발주한 '확률형 아이템 청소년 보호방안'의 최종 마무리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의 계약기간은 당초 11월 말로 지난 국감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최종 마무리 됐고 인쇄까지 마쳤다"라며 "이를 토대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자문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발표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도출했지만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관련 외부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논의한 뒤 보완하는 관문이 남아있다. 이에따라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 도입과 관련한 용역 결과 발표도 올해안에는 불가능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다양한 아이템을 무작위로 제공하는 상품이다. 게임의 유료 아이템 판매가 돈많은 사람들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 뒤 확률형 아이템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필요한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수천만원을 들여 구입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업계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하나의 확률아이템을 열었을 때 A, B, C가 나올 확률이 얼마인지 명시하는 자율규제를 시작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중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들 끼리 정한 자율규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실제 이같은 자율규제가 3년째 이뤄지고 있었지만 지난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나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했다며 넥슨, 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50만원, 과징금 9억84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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