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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웰컴 2019] 안방 장악한 유튜브·구글… 글로벌 공룡 파상공세 예고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31 16:06

수정 2018.12.31 16:06

④ 국경 사라진 인터넷업계 '무한경쟁'
AI 커머스 콘텐츠 모빌리티 등 신사업 주도권 경쟁 본격화 ..네이버, 자율차 등 기술 투자
카카오, 자체 콘텐츠 앞세워 해외시장 개척 공격적으로 나서
역차별 규제 진전된 논의 기대
2018년 인터넷업계는 드루킹 사태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하고 신산업인 카풀(승차공유) 서비스를 놓고 택시단체와 갈등을 빚느라 신음 속에 한해를 보냈다. 글로벌과 국내, 업종 간의 경계가 무너지며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터넷업계는 혁신을 위한 도전보다는 규제의 파고 앞에서 고군분투했다.

2019년에는 인공지능(AI), 커머스, 콘텐츠, 블록체인, 모빌리티 등 각종 신사업에서 무한경쟁이 한층 더 격화되면서 국내 인터넷업계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파상공세 속에 글로벌과 국내 업계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는 '역차별 규제'도 진일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내법으로 글로벌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한 실효성 논쟁도 불거지고 있어 역차별 규제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지는 국경… 글로벌화 '고삐'

12월 31일 인터넷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국내 동영상 시장의 약 86%는 이미 유튜브가 장악했고, 검색 시장도 패러다임 변화로 유튜브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AI, 클라우드, 모빌리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역시 구글, 아마존, 우버, IBM 등 미국 IT업계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에 네이버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술 투자를 강화하고 일본 자회사 라인을 활용해 글로벌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다. 기술 투자 성과는 기술전문자회사 네이버랩스가 보유한 자율주행차 기술과 로봇제품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는 이를 오는 8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9'을 통해 세계에 선보인다. 라인은 일본, 대만, 태국 등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 핀테크 사업도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 개척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웹툰, 웹소설 등 카카오가 보유한 지적재산권(IP)과 자체 영상제작, 유통 능력을 합쳐 동남아시아부터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본 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역차별 해소법 실효성 '분분'

2019년에는 기술, 디바이스가 빠르게 진화하면서 국경이 무너지고 업종 경계가 무의미해지는 무한경쟁 속에서 '역차별'은 2018년보다 더 중요한 어젠다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보편화되고 AI스피커 등 새로운 디바이스가 등장하면서 국경, 업종 간 구분이 희미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커머스 시장은 기존 이커머스 사업자에 롯데, 신세계, SK 등 대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기업, 구글, 아마존, 타오바오 등 글로벌 사업자가 모두 경쟁사로 무한경쟁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떠오른 글로벌 기업의 세금 부과, 정부 실태조사 등 역차별 이슈는 인터넷 업계를 넘어서 전 산업 영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부의 역차별 해소 방안도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글로벌 기업이 대리인을 지정하게 의무화하고, 역외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넣는 규정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한다. 국내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행위도 오는 7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일부 시정이 된다. 국회는 이를 디지털세 부과 등으로 해소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제안으로 해외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하면 서비스를 강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 역외적용 등은 규제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규제의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면서 "정부, 국회가 역차별이라는 기치를 올렸지만 깊이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한번 만든 규제로 국내 사업자만 더 옥죌 수도 있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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