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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일가 640만불 의혹' 주광덕 고발인 조사..1년 3개월만(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3 11:24

수정 2019.01.03 11:24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주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이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등 5명을 지난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상 1~3개월 내 이뤄지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1년이 넘도록 나서지 않아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다른 사건이 산적해 관련 사건이 밀린다고 해도 1년이 넘게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이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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