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盧 일가 640만불 의혹'제기 주광덕 의원 조사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3 16:55

수정 2019.01.03 16:55

1년 3개월 만에 고발인 소환
주광덕 "대검 캐비닛 열어야"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자유한국당이 노 전 대통령 일가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지 1년 3개월 만이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이 사건 중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과 관련해 이날 오전 주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검찰은 주 의원을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 "대검찰청 캐비닛을 하루 빨리 열어 이 사건을 성역 없이 철저히 소명해 진실을 국민께 밝히는 것이 법치주의를 세우고 국민 뜻에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며 "대검 캐비닛을 열어 이 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과거 정부의 부정부패나 권력형 비리에 대해 적폐로 단정하고, 적폐 청산을 국정과제의 최우선 목표로 세웠듯이 문 대통령이 5년 내내 2인자로 있었던 참여정부에서 발생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이 정부가 적폐 청산의 진정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100만 달러와 40만 달러는 이미 뇌물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가 사업투자 명목으로 500만달러를 수수한 의혹의 공소시효(2007년 12월 법개정으로 종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는 2023년까지 유효해 수사가 가능한 상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09년 박연차 회장을 상대로 한 정·관계 로비 사건 수사 당시 밝혀진 이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건호씨 등 5명을 지난 2017년 10월 13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간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통상 1~3개월 내 이뤄지는 고발인 및 피고발인 조사에 1년이 넘도록 나서지 않아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차장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다른 사건이 산적해 관련 사건이 밀린다고 해도 1년이 넘게 고발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이는 만큼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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