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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표준공시지가, 정부가 최종 결정 주체"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6 17:22

수정 2019.01.06 17:22

국토교통부가 최근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가 최종 결정·공시하는 주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한 언론에서는 정부가 평가 과정에 구두로 개입해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키라는 지침을 내려 행정권을 남용하고 징벌적 과세를 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및 최종 공시 주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다음달 중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이른바 '지침'을 내놓으면서 비싼 땅의 공시지가를 급등시켜 고액 자산가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해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하지만 국토부는 불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가격균형협의와 심사 등 제도적 절차 이후 공시가격 형평성 등을 강화해 결정하고 있고 수많은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가격이 급등해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있다면 가격상승분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급등한 지역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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