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세법시행령]다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13:10

수정 2019.01.07 13:48

다주택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다주택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한 채만 남기더라도 1주택이 된 날부터 2년은 지나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사업자는 그동안 자신이 소유한 임대주택으로 거주지를 2년 이상 기간마다 옮겨 다니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최초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한차례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가업상속세는 완화 여부 검토를 위한 용역에 들어갔다. 부동산 거래세 완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과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201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지난해 개정이 이뤄진 세법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초점은 소득재분배, 경제활력 회복, 과세형평성 등이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치면 내달 12~15일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은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2년을 기점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그 동안은 마지막 남은 1주택을 취득한 날에서 2년을 기산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더라도 2년을 보유하지 않으면 곧바로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시행시기는 2021년1월1일이다. 2017년 기준 2주택 이상자 211만9163명이 대상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자신의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뒤 매각했을 때 1가구 1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비과세(횟수무관)하던 것을 최초 거주주택 1회로 제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39만3000명의 등록임대사업자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3주택 이상이거나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기로 했다. 다른 지역 2주택자에 비해 0.1~0.5%포인트 추가과세하는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 방안도 담았다.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근로·자녀 장려금중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하면 150만원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국민주택(85㎡) 초과 기준시가 3억원이하 주택 임차시에도 월세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월정액 급여 기준은 210만원으로 늘어나며 간병인, 이·미용사, 숙박서비스 종사원 등의 업종을 추가했다.

골프장 입장 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게임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2만1120원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가업상속세 개편은 가혹 또는 지나친 공제 확대 등 양측의 주장이 있어 용역 결과를 보고 올해 세법 개정안 포함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세와 증권 거래세는 당장 쉽지 않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