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중공업 노조 "최종 문구 수정 합의"...임단협, 합의안 찬반투표에 달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07 20:06

수정 2019.01.07 20:59

수정된 문구 내용은 미공개...노조, 8일 조합원 설명회 진행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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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가 최종 문구 수정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어렵사리 마련하고도 합의안 문구 삭제·수정 문제 때문에 타결에 진통을 겪던 현대중공업 임단협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결정되게 됐다.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사진=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7일 "오늘 저녁 6시30분경 잠정합의안 재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접근되어 확대간부회의에서 확인하고 최종 문구 수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다만 "분할 사업장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8일 오전 9시 중앙쟁의대책위를 열어 보고하고 10시부터 노조 대의원간담회를 열어 설명회를 진행한 후 대의원이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제가 됐던 문구가 어떻게 수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말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합의안 중 '노동조합은 사업 분할, 지주사 전환, 오일뱅크 사업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간사회의록 2번 문항에 대한 노조 내부의 거센 비판이 나오자 사측에 삭제·수정을 요구해왔다. 노조 측은 내부 비판에 대해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과오를 인정한다"며 "해당 문구를 삭제·수정한 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합의안 문구 삭제·수정에 최종 합의한 만큼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찬성 득표가 더 많을 경우 지난했던 현대중공업 임단협도 마무리된다.
다만 앞선 잠정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노조가 과오를 인정한 만큼 노조 내부에선 현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총사퇴 요구까지 나온 만큼 찬반투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울러 현재까지 문제가 됐던 문구가 어떤 내용으로 수정됐는지 여부도 투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앞서 작년 말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 수주 목표 달성 격려금 100%+150만원 지급, 2019년 흑자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 지급, 통상임금 범위 현 700%에서 800%로 확대, 올해 말까지 유휴인력 등에 대한 고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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