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직원 실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0 16:57

수정 2019.01.10 16:57

법인은 벌금 145억원 선고 받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대를 수입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인증업무 전문 담당 이모씨와 박모씨에게 징역 10월, 엄모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나머지 직원 2명은 징역 4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BMW코리아 법인은 벌금 14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른 데는 독일과 대한민국 사이 인증 규정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며 "직원에 불과해 차량 수입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압박감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비자 판매시 엄격한 기준의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했음에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했다"며 "이를 이용해 인증 받아 수입한 행위는 동기·경위 모두 고려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