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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미세먼지 난제 풀 컨트롤타워부터 두라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14 17:36

수정 2019.01.15 09:28

대선때 푸른 대한민국 공약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 필요
서울과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14일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다. 수도권에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특히 14일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더해지면서 '매우 나쁨' 기준(75㎍/㎥)을 넘어 역대 최악 수준인 122㎍/㎥을 기록했다. 서울 여의도의 경우 낮 한때 207㎍/㎥을 기록하는 등 전국이 최악의 미세먼지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러다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13일 하루에만 80여건의 청원이 게시된 데 이어 14일에도 150여건의 미세먼지 관련 의견이 올라왔다.
지난 1년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중 미세먼지 관련 내용만 6000건에 육박한다.

지난 2017년 5월 대선 당시 각 후보들은 일제히 미세먼지와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미세먼지 잡겠습니다. 푸른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라며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한·중 정상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키는 한편,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물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제한 등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내달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별법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각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일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꼴이다.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 및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미세먼지 때문에 한 해 1만2000명이 조기 사망한다는 연구결과(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팀)도 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을 놓고 한·중·일 3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외교 문제이기도 하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력발전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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