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초미세먼지가 이틀째 전국을 삼켰다.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관리특별법을 시행하지만 미세먼지 주된 발생처로 추정되는 중국 영향을 줄이지 못하는 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북 등 총 10개 시·도에서도 이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혹은 '나쁨' 수준의 미세먼지가 지속됐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면 된다.
서울시 전역에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약 32만대이며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이다. 서울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지난해 11월 7일 이후 두 번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북서기류에 의한 국외 초미세먼지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내달 15일부터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다. 운행제한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 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수도권 80만대)으로 늘어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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